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는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 및 공공분야 청약신청 및 조회,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가능합니다
청약홈페이지 바로가기
청약홈페이지 주소는 (https://www.applyhome.co.kr/co/coa/selectMainView.do#)입니다. 가점계산기, 제한사항, 순위확인, 주택소유확인, 일정 및 당첨자발표등의 모든 정보를 확인가능하며 홈페이지 이용시 공동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
청약가점 계산하기
청약가점제를 이해하고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가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청약신청 시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여부,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,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1. 무주택기간 산정
-무주택기간은 청약가점제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.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.
-무주택기간을 입력하여 해당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습니다.
2. 부양가족 수 계산
-부양가족 수는 청약가점제를 산정할 때 중요한 항목으로,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.
-배우자: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합니다.
-직계존속: 동일 등본 내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본인의 직계존속(부모/조부모).
-배우자의 직계존속: 동일 등본 내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(부모/조부모).
-미혼 직계비속: 동일 등본 내에 등재된 미혼 직계비속(자녀/손자녀) 중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등재된 경우.
-각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택하여 부양가족 수를 계산합니다.
4. 가입기간 점수
-가입기간은 청약가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. 다음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.
-순위기산일: 가입일자를 입력합니다.
-생년월일: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.
4. 배우자의 가입기간 점수
-배우자의 가입기간 점수도 가점에 반영됩니다.
-배우자의 가입기간: 배우자의 가입기간의 50%만 인정되며,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. 본인과 배우자의 가입기간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까지 인정됩니다.
청약캘린더(일정확인)
-공급유형 선택: 먼저 확인하고 싶은 공급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. 공급 유형에는 특별공급, 일반공급, 무순위등이 있습니다.
-메인 화면에서 '청약 캘린더' 메뉴를 선택합니다.
-공급 유형별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특별, 일반, 무순위(줍줍) 등의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
-각 유형별로 카테고리를 선택해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관심 지역 및 공고 알림 신청: 관심 지역에 대한 공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최대 10개 지역의 일정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.
상담은 1644-745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.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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